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시 출자 필요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1 | 법인 | 2007-11-30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91 (2007.11.30)
세목
법인
요 지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