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의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 | 법인 | 2006-07-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8 (2006.07.31)
요 지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