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한 나로부터 3년경과 후 건물 준공시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988 | 양도 | 1986-10-06
문서번호
재산01254-2988 (1986.10.06)
세목
양도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토지 구입일로부터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