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48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8가단74310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판결이 2008. 12. 27. 확정되었는바, 시효중단을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