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60676
감독태만 | 2016-12-29
본문

직무태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676 감봉1월 처분1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9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10. 5.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리소 ○○지소(이하 ‘○○관리소 ○○지소’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직무태만

1) ○○관리소 ○○지소는 2016. 1. 29. 안전관리 용역 근로자로부터 ○○지소 어린이집 옥외 놀이터 상부 필로티 천장 내부의 누수 사실을 보고받고 시공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 확인을 마치고 작업 일정을 협의한 후, 2016. 2. 4. 10:30경 누수배관 교체를 취해 안전관리 용역 근로자 1명과 시공사 직원 1명이 사다리 차량을 이용하여 필로티 천장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천장으로 튀어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작업자들이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기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실패한 후 사다리 차량에 매달려 있다가 5~6미터 아래로 떨어져 3도 화상 및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필로티 천장재 및 단열재(650㎡), 조명등 24개, 화재감지기 9개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안전의무 감독 책임 있는 소청인과 ○○지소장 B는 2016. 6. 8.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따라서 소청인은 ○○관리소 ○○지소의 전기, 기계, 통신, 승강기,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청사 내 시설 관련 공사 추진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소 청사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지난 ○여 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설 공사 추진 시 감독 소홀로 ○○지소 청사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이건 화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된 소화기 고장에 대하여는 소화기 점검은 ○○청사 준공일부터 현재까지 시설관리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과업 하에 월 2회 정기적으로 이행하여 오고 있으며, 매월 점검 후 위탁 직원으로부터 보고와 동시에 점검 결과를 일일작업 일보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화재 당시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 역시 정기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재 당시 작업자는 소화기가 고장이었다고 진술하나, 그 취급이나 사용이 부실할 경우 소화기가 분사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청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된 보수 작업 당시 스카이 장비와 작업자가 들어오기 전 시설관리 위탁 점장과 작업에 대한 내용을 의논하였고, 작업자에 대해 안전장구를 착용시켰으며 전반적인 안전 교육을 하였고, 스카이 장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공간에 석면포를 두르는 것을 확인하는 등 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상태 확인을 하고 매뉴얼을 사항대로 준수하였다.

나.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화재 당시 청사 각층 복도에서 화재 사실을 전 직원들에게 소리쳐 알려주고, 1층 전시관 내부 관객 어린이 및 교사 20여명을 긴급히 대비시켰으며, 1층 소화전 밸브를 신속해 개방하고 3개의 소화전을 이용하여 소방차가 오기 전 화재 진화를 하였다.

화재일로부터 긴급복구공사를 마치는 40여 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늦은 새벽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화재 이후 개선대책사항을 긴급히 추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소청인은 4○세의 나이로 늦게 공직에 임용되어 이건 화재 사건으로 인해 2016. 9. 승진인사에서 승진명부순위 1순위였음에도 승진이 누락되었다. 업무분장표와 같이 소청인은 안전관리 업무 총괄이 아닌 실무자임에도 원처분과 같은 징계는 과중하다.

약 ○년 9월이라는 공직 생활 동안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B은 2015. 11. 18.부터 ○○관리소 ○○지소장으로서, 소청인은 2015. 11. 1. 부터 ○○관리소 ○○지소(이하 ‘○○ 청사’라고 한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바, ○○청사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B는 지소장으로서 ○○관리소 ○○지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소청인은 ○○청사의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 시설유지 관리, 용역업체 관리 등의 담당 실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소청인은 2016. 1. 29. ○○청사 조경위탁 직원 C으로부터 ○○ 청사 내 어린이집 놀이터 천장에 있는 알루미늄 패널 부위에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 ○○청사의 안전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 직원인 D, E 및 시설관리 직원들과 함께 이를 확인하여 누수 배관을 테이프로 묶는 등 임시 조치를 한 후, ○○ 청사 기계설비 시공업체인 ○○기업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누수 부분 배관을 절단하여 새로운 배관으로 용접하여 이를 보수하는 등의 수리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3) 위 ○○기업에서 ○○ 청사의 기계ㆍ설비 하자 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 F는 2016. 1. 30. 위와 같은 누수 현장을 실사하여 이를 확인 한 후, 소청인에게‘안전 및 화재 위험으로 천장 안에 들어가 작업하기 보다는 스카이 차량을 이용해 외부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소청인은 F의 의견과 같이 스카이 차량을 통해 누수 배관을 용접 등의 작업을 통해 수리ㆍ보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같은 해 2. 1. ○○기업 측에 연락하여 같은 달 4.로 수리 일자를 정하였고, ○○지소장 B에게 누수 부분 수리 예정 및 작업 일자 등을 구두로 보고하였는바, B는 위 보고를 받고는, ‘안전하게 잘 조치해라’고 답변하였다.

4) 소청인은 2016. 2. 4. 08:30경 수리ㆍ보수 작업자 및 시설관리 위탁직원을 상대로 현장 안전 교육 및 점검 실시하였다. F(추후 F은 용접 기사 등 용접 작업 관련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과 보조 작업자 ○○ 직원 E는 누수배관 수리를 위해 같은 날 10:35경 스카이 차량에 탑승하여 ○○청사 2층 피트에 올라가 누수배관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누수 배관 주변에만 석면포를 사용(3m 상당)하고 천장 주변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누수 배관을 절단하고 새 배관 소켓을 잇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튀어 스티로폼 소재 천장에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F은 스카이 차량에 있던 소화기를 통해 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화기가 분사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불이 번지자 F와 E는 7~8M 높이에 있는 스카이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 이에 소청인 등을 포함한 ○○청사 직원들은 청사 내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청사 내 소화전을 연결하여 화재 진화를 하였고, 이윽고 경기○○소방서에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0:55경 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진화되었다.

5)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F과 E는 3도 화상 및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청사는 필로티 천장재, 단열재, 조명등 화재감지기 소실 등 ○○소방서 추산 수리비 1,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소청인과 B는 업무상 실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상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건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신문 시 B는 ‘공사 관련 보고를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화재 당일에 공사 관련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실무자가 안전 조치 등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석면포는 D에게 지시하여 화재 전일 구입을 하였고, 배관 주변만 감싸는 데는 무리가 없는 양이었다. F가 용접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몰랐었고, 소화기는 ○○ 측에서 압력 체크를 하였는데 별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소청인, B를 포함한 D, B 등은 위와 같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6. 5. 9. 피해자인 F, E와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주재의 형사조정을 통해 형사 합의를 하게 되었는바,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같은 해 6. 8. 소청인, B의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내지 동종전력이 없고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7) 정부청사관리표준안전수칙(제정 1999.12.15 정부청사관리소 예규 제1호) 제2조는 작업자는 작업여건에 맞는 필수적인 안전 장비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 소화기, 물통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조는 공사장 주변의 인화물질 등 위험요인은 공사 전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청사 안전사고 매뉴얼 및 안전수칙에 따르면 작업 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며 주변 발화요소 및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방시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징계 사유에 대한 주장 판단

1)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이 사건 화재는 작업자들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자신의 지위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소방 등 안전 관리 실무자로서 발화가능성이 높은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 장소 특히 인화성, 가연성이 강한 물질인 스티로폼으로 소재 이루어진 천장에 대한 방화재인 석면포를 충분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용접 작업 관련 자격이 없는 작업자의 용접 작업 중 용접 불꽃이 천장으로 튀어 발화되는 바람에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초기 발화시 스카이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계속된 연소로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같은 경위를 살피어도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작업자인 F은 3도 화상 및 척추 골절, 폐쇄성 등으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E는 요추, 발, 골반 등이 골절 되었으면 다리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소방서 추정 15,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청사건물이 소훼되는 결과를 발생하였는데, 소청인과 B은 이로 인해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형사 처분을 받아, 소청인의 업무상 과실의 존재 등 피의 사실이 인정된 점, ③ 소청인은 작업자의 과실로 이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작업자들의 작업 부주의가 이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이 소청인의 직무상 과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여러 개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화재의 발생을 가져온 최초의 과실, 직접적으로 원인된 과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또 다른 과실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 과실이 경합에 따른 화재나 손해 발생에 이른 경우 소청인들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기여정도의 대소는 불문(또 이를 징계 양정에 참고 여부는 별론), 앞서 인정한 소청인들의 과실과 이건 화재의 발생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은 직책 등 지위에 따라 ○○청사 내 시설 관련 공사 추진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청사 화재 발생 및 인명 피해 결과를 발생시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본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에 대한 주장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비록 소청인이 ○○관리소 ○○지소의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청사 내 시설에 대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보수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이어졌고 그 피해 결과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제반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이 사건 ○○ 청사 내 시설 보수 작업에 대한 일정, 작업방식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소장인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화재 당일에도 보수 작업 전에 스카이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자 및 시설관리 위탁직원을 상대로 현장 안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나름의 주의를 갖고 시설 보수 작업에 임한 사정과 기타 ○○관리표준안전수칙이나 ○○청사 안전사고 매뉴얼 및 안전수칙이 정하는 사항을 명백히 준수하지 못 하였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이건에 이른 경위를 살펴볼 때 일부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여길만한 참작 사정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청사 시설 보수 작업자인 F의 용접 작업상의 부주의한 요소를 이 사건 화재에 이른 데에 대한 직접적인 발화원인으로 둔다면, 이 사건 화재와 소청인의 직무상 과실간의 인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 내지 책임 정도의 경중 또한 구별하여 이건 징계 양정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화재에 있어 ○○지소 청사 내의 시설의 안전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지소장의 B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 보다 의무위반의 정도나 책임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고, 소청인과 동일하게 형사상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등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과 크게 다른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B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여, ○○지소 조직 내에서 가장 하위 직급으로서 근무경력 또한 약 ○년 남짓한 소청인이 실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보다 과중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다른 피징계자와의 징계양정의 균형과 소청인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다소 자의적이거나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감일등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