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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291
지시명령위반 | 2007-12-10
본문

사건 무단 방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 모 외 1명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피의자 박 모를 인수받아 같은 해 6. 19. 조사를 마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게 기소중지 재기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건을 8개월~2년 10개월여 동안 사무실 캐비닛에 방치한 지시명령 위반으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부정한 청탁 등을 이유로 사건을 방치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 2000. 7. 3.부터 2007. 4. 23.까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사건이 총 1,410건으로 동 기간 중 추적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한 1년 6개월을 제외하면 월 22건 정도이나 2002년경부터 2005년 사이에 사건이 집중되어 평균 이상을 매월 처리하였는데 첫 직장에서 많은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현실까지 맞물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9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3. 2. 14.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되어 배당받은 사기사건이 피의자 박 모의 소재불명으로 같은 해 3. 20. 기소중지(긴급체포) 의견으로 ○○지청에 송치되어 검사에 의하여 기소중지된 후, 2004. 6. 18. ○○경찰서 형사과 경사 김 모 외 1명으로부터 긴급체포된 피의자 박 모를 인수받아 같은 해 6. 19. 조사를 마쳤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게 기소중지 재기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건을 8개월~2년 10개월여 동안 사무실 캐비닛에 방치한 지시명령 위반자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라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였는 바,

사건을 방치한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피의자(관련자)들로부터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위 사건은 2007. 4. 23. 수사과 경제수사4팀에 재배당되어 모두 처리되었으며, 25건 중 12건은 징계시효가 경과되었고, 소청인은 2000. 6. 30. 학사 조사경장으로 특채되어 7년 이상을 근속하면서 6년 8개월 동안 고소·고발 등 수사업무를 담당하여 지방청장 표창 4회, 경찰서장 표창 2회를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상훈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상훈이 없어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간의 근무공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부정한 청탁 등을 이유로 사건을 방치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건축업을 하던 큰 매형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소청인의 큰누나 및 소청인이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자폐증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조카가 치료도 못 받고 있으며, 소청인 본인의 결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모친과 큰누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2000. 7. 3.부터 2007. 4. 23.까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사건이 총 1,410건으로 동 기간 중 추적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한 1년 6개월을 제외하면 월 22건 정도이나 2002년경부터 2005년 사이에 사건이 집중되어 평균 이상을 매월 처리하였는데 첫 직장에서 많은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현실까지 맞물려 하루 하루가 고통이었다는 점,

이번 소청을 제기한 것은 감봉조치로 인하여 본인 가족과 큰누나 가족의 생계에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처분 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부정한 청탁 등의 문제로 사건을 방치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 모친과 큰누나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첫 직장에서 많은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현실까지 맞물려 하루 하루가 고통이었다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은 검사가 기소중지한 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범죄수사규칙 제193조 제1항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의자 소재불명을 원인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기소중지사건 특성상 피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적기에 재기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될 위험성이 있음은 물론, 수배해제된 관련자들이 소재불명되어 추후 검사의 지휘 등에 따른 추가 수사가 어렵게 될 수도 있고, 사건 종결이 지연되어 고소인 등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조사를 받은 관련자들이 상당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소청인이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방치한 사건이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에서 다른 팀에 재배당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7년 이상 근속해 오면서 지방청장 표창 4회, 경찰서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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