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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위탁 관리 시 사업장의 범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72 | 부가 | 1998-10-09
문서번호

부가46015-2272 (1998.10.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496, 1983.7.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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