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위탁 관리 시 사업장의 범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72 | 부가 | 1998-10-09
문서번호
부가46015-2272 (1998.10.0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가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1496, 1983.7.23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에 보관ㆍ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ㆍ관리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