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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별배정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법인이 직접출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76 | 법인 | 1992-04-04
문서번호

법인22601-776 (1992.04.04)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해외투자허가 여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은 외국법인이 직접출자 하는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투자허가 여부, 주식특별배정의 구체적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부처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직접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에서 게기하는 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의 증자시 외국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총의 결의에 의거 법인이 특별배정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식이 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직접출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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