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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40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766,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6.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지연손해금은 2017. 10. 26.부터 구하는 것으로 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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