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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5126319
선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7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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