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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088
품위손상 | 2002-04-26
본문

도박 후 공무집행 방해(해임→정직3월)

사 건 : 사건 2002 - 8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 사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1월 15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7. 6.부터 ○○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계 외근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1. 3. 22:40경부터 다음 날 00:40까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885-6호 소재 신우유통(음료수도매업)사무실내에서 약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송 모 등 민간인 6명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총 판돈 6,368,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백마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도박피의자 송 모 등을 검거하려고 할 때 소청인이 경찰신분증을 제시하며 “같은 경찰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 선배도 몰라보냐!” “나는 도박으로 옷 벗고 너희들은 독직폭행으로 옷을 벗기겠다”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도박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 장소에서 도박한 사실로 ○○경찰서 형사계에서 불구속 입건되고, 이같은 사실이 “도박경찰관 입건”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2002. 1. 4. 00:3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신우유통 사무실에 평소 친분이 있는 송 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위 송 모 등 3인과 1인당 50,000원씩 앞에 두고 약 20분에 걸쳐 훌라도박을 한 후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에 경찰이 도박현장에 출동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도박을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체포현장에서도 도박을 하고 있지 않고 TV를 시청하고 있었으며,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위 송 모 등을 체포하고 소청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여 같은 경찰관이니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항의를 하였을 뿐 출동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으며, 그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찰 무궁화체육단 유도코치로 근무하면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등 경찰체육단의 위상을 제고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사건당시 위 신우유통사무실내에서, 송 모 등 민간인 3명과 함께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송 모에게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위 장소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된 것으로 판돈도 1인당 5만원정도에 불과하였고, 체포당시 TV를 보고 있었고, 출동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도박행위를 금지하는 각종 공문(감찰63080 - 2580, 2001. 9. 15.)을 통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한 도박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는 지시명령이 수 차례 있었고, 특히 사건당일에도 경찰청장 및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직무상의 특별지시로 동 내용을 강조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도박을 한 점, 처분청에서는 위 신우유통사무실은 거실과 방이 나누어져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도박관련 증거물들이 압수되는 등 전문적인 도박장소(하우스방)인 것으로 수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심야시간대에 전문적인 도박장소에 개인의 채권·채무관계로 찾아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가 어렵고, 설혹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도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민간인과 어울려 도박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 점, 현장에 대한 1, 2차 압수수색결과 총 판돈규모가 6,368,000원으로 위 장소에서 일시오락의 수준을 넘는 도박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체포당시 TV를 보고 있었다는 내용은 중요사항이 아니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현직 경찰관이 도박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불구속 입건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7년 5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거울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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