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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307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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