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307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