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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망 정도, 편취 금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제2행의 “피해자로부터”는 “피해자 J로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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