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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2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300,800원으로서 전체 편취금액 9,990,000원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16.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통장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중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맡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우리 사회의 자산인 신뢰의 기초를 무너뜨려 서로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토록 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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