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85 (1996.01.12)
세목
부가
요 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도 커지고 해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물색하던 중 은행 담보로 있던 법원 경매 물건을 입찰보아 낙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공장 소유자는 부도로 인하여 도주하였고 저는 법원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건물의 부가세를 부담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 당시 공장 소유자는 7월경에 개인 일반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꾸게 되었고 10월경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이때 공급자를 법인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