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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 국조 | 2012-03-28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2.03.28)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96조 규정(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및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 법인은 프랑스 법인의 한국지점임

- 2009년 사업연도말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2억원이 있으며,2010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3천만원이며, 자본금상당액(자산-부채)은 약 18억원이 감소하였음

나. 질의요지

○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갑설) 17억 7천만원

-3천만원 + 18억원 = 17억 7천만원

(을설) 0원

-3천만원 + 18억원 = 17억 7천만원으로 계산하나, 미과세누적유보소득금액을 한도(-2억원)로 함

(병설) 0원

-3천만원 +0 = -3으로 계산함(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舊 법인세법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2010.1.1>

1.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목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ㆍ제58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1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3호에 의한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舊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6조제2항제2호에서"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⑤항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9, 2011.02.28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팀-1403, 2004.07.05

법인세법 제96조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조정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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