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078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3,2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