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30 2019도7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6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