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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52 | 인지 | 1998-09-29
문서번호

소비46430-152 (1998.09.29)

세목

인지

요 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회 신

일반적인 동산(動産)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상품을 렌탈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당사간에 렌탈조건에 대한 렌탈계약 서를 체결하고 소비자가 당사의 상품을 렌탈하여 사용함.

(질의사항)

- 당사의 상품을 렌탈할 때 소비자와 당사간에 체결하는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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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