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46430-152 (1998.09.29)
인지
일반적인 동산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일반적인 동산(動産)임대차계약서는 구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이었으나 92.7.1일부터 시행된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상품을 렌탈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당사간에 렌탈조건에 대한 렌탈계약 서를 체결하고 소비자가 당사의 상품을 렌탈하여 사용함.
(질의사항)
- 당사의 상품을 렌탈할 때 소비자와 당사간에 체결하는 렌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