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29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6. 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6. 6.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