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390 (1985.12.0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 재소비1265.1-9, 1985.01.08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이 거래처에서 물품은 구입함에 있어, 1985년 05월 31일 공급계약분 면사 10,000kg을 구입함에 있어, 내국신용장 거래를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본사의 사정상 L/C오픈을 하지 못하고 물품을 수령하였습니다.
(단,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약속하였으며 본사는 구입물품을 갖고 수출을 하였음) 또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 증빙 1호를 받어 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1985년 10월경 오픈을 하여 주었으며, 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바(증빙2호)다음과 같은 문의점이 있습니다.
[질의]
가. 수정신고(부가가치세)를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의 문제 여부.
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또한 적용된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어떠한 세율로 적용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