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명의신탁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80 | 소득 | 1991-06-03
문서번호

재일01254-1480 (1991.06.03)

세목

소득

요 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41,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갑은 1984년 5월 수표가 부도나자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일부를 친구인 을에게 매도한것인양 임의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을의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1991년 3월 을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을 을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명의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회복하여 갔읍니다. 이 경우에 을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을은 자기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가되었던것을 소송제기후에야 알았읍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