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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4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E으로부터 2016. 8. 1.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병무청 입영대상자 통지문

1. 통지문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의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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