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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5-07

[법령질의서]제목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화물운송 AEO 공인기준 관련 민원 회신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5-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1. 민원내용 검토

AEO 공인기준 재무건정성(기업규모) 평가는 관세청에 신고하는 연간 평균 건수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은 House B/L 1,000건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세운송업자 : 3년편균 1,500건, 보세구역운영인 : 3년 평균 1,500건), House B/L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급 및 관세청에 제출*하므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법규준수도가 평가되고, 관세법상 위법,불법 행위 발생시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관세법 제222조 제4항 및 간은 법 시행령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Master B/L은 선사가 발급 및 관세청에 제출하므로 선사의 법규준수도가 평가되고, 관세법상 위법,불법 행위 발생시 선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Master B/L건을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건수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전 AEO 가이드라인 단서규정*은 House B/L 1,000건에 미달하지만 거의 근접하고 Master B/L 발행건수, 취급화물 중량, 취급화물 TEU 등이 월등히 많은 업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AEO 가이드라인 3.1.1.1 단서조항(H.B/L 부족시 M.B/L / 취급물량 / 취급화물 TEU 수량 고려)을 삭제('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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