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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경우 미상계액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47 | 조특 | 1985-06-27
문서번호

법인22601-1947 (1985.06.27)

세목

조특

요 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경우 기초잔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에 초과상계한 금액 등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가산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장부상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한 기술개발비 등이 그 사업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 기초 잔액에서 그전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기술개발비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 또는 환입액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설정법인이 1982사업연도에 상계대상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경정시 익금산입유보 처분된 미상계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가능한지 여부

[사례]

1982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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