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2560 (2001.08.06)
세목
부가
요 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02(2000.06.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02, 2000.06.19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1.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매출전표에 세액만 구분하여 표기되면 되는 것인지, 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세액이 구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의 확인 없이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법인의 경비를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공급받는 자와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