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취득 후 2년 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03 | 법인 | 1992-03-02
문서번호
법인22601-503 (1992.03.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 신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선취득 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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