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이46012-10237 (2001.09.26)
세목
법인
요 지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 법인46012-118(2001.01.12.)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18, 2001.01.12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주)(발주처)와 공사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준공하였으나 미수채권(공사미수금, 대여금, 미수이자 등)이 발생되었고 채권 회수를 위해 ○○개발(주) 소유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개발(주)가 폐업(1998년 10월 1일)하여 동 재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처분하고자 함에 있어
질의)
근저당권 설정재산외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고 경매대상 근저당권 설정 물건의 법원 감정가(경매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경매 낙찰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와 대손처리가액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8, (2001.01.12)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