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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51 | 국기 | 2000-11-28
문서번호

징세46101-1651 (2000.11.28)

세목

국기

요 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라 함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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