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51 | 국기 | 2000-11-28
문서번호
징세46101-1651 (2000.11.28)
세목
국기
요 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함은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45(수정신고)에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라 함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