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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7. 00:05경 수원시 권선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6.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명백한 고의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서 누범기간 중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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