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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 소득 | 2005-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2005.12.22)

요 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등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회 신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상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당초 소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지상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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