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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76
지시명령위반 | 2015-11-16
본문

도박행위(해임→정직3월, 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575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576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7. 27.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 및 소청인 B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각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 A (근무지 이탈후 도박 및 직무태만)

2015. 6. 29. 오전 소청인은 팀장으로부터 ○○관련 비상근무 기간(2015. 6. 26.~2015. 7. 13.)동안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고 의무위반행위가 없도록 하라는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해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30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시 ○○구 ○○동 소재 ‘○○’ 원룸 1층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동료경찰관 경사 B 및 민간인 5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판돈 334만 원)을 하였으며, 같은 날 17:30경 112신고되어 형사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2015. 1. 7.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9건의 고소․고발 등 사건을 아무런 조치 없이 최단 67일에서 최장 155일 동안 장기간 방치하는 등 현저히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 B (근무지 이탈 후 도박)

2015. 6. 29. 오전 소청인은 팀장으로부터 ○○관련 비상근무 기간(2015. 6. 26.~2015. 7. 13.)동안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고 의무위반행위가 없도록 하라는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해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02경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시 ○○구 ○○동 소재 ‘○○’ 원룸 1층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동료경찰관 경위 A 및 민간인 5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판돈 334만 원)을 하였으며, 같은 날 17:30경 112신고되어 형사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른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 A는 ‘해임’에 처하고, 소청인 B은 ‘강등’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직무태만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기피부서인 수사과 경제팀에 배치된 2015. 1. 30.부터 2015. 5. 27.까지 58건의 고소․고발․즉일․촉탁 등 사건을 처리하면서 2015. 3. 16.경 접수된 약 5억 원 상당의 사기사건(옛 35사단 부지 에코시티 건설과정에서의 고철 사기) 및 개암환경 등 4개 철거업체의 이권 개입,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과 조직폭력배가 배후조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병행수사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기간에 소청인이 맡은 사건 중에서 약 30건이 병합된 사건(ROTC 선․후배간의 까드깡을 이용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사기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송치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업무가 누적하여 9건의 고소․고발 등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수사진행 상황에 필요한 보고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소청인이 아무 조치도 없이 사건들을 방치한 것은 아니다.

2) 도박과 관련한 주장

2015. 6. 29. 동료경찰관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과거 위 B를 통해 알게 된 C가 장인상에 조의금을 보내준 사실에 대한 답례로 저녁을 산다고 하니 시간이 나면 위 C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에 잠깐 들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2015. 6. 29. 14:30경 ○○경찰서에서 나와서 소재수사를 위해 가는 방향에 있는 위 대리운전 사무실이 위치한 ‘○○' 원룸 1층에 잠시 들르게 되었던 것이다.

소청인은 위 사무실의 소파에서 C 등과 함께 한참 대화를 나눈 다음 소파에 기대어 가수면을 취하던 상태에서 사무실에 있던 동료경찰관 B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출입문쪽에도 여러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무심결에 화투가 놓여 있는 빈자리에 가서 앉아 화투를 집어 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화투를 손에 쥐고 있던 사실만으로 소청인도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입건한 것이다.

‘바둑이’ 도박은 카드를 이용하는 도박으로서 화투가 필요 없으며, 사건 현장에서 화투가 판돈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바둑이’ 도박에 참여하였다면 손에 카드를 쥐고 있거나 카드와 함께 화투를 쥐고 있었을 것이고,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화투만을 손에 쥐고 있을 이유는 없었다는 점, ‘바둑이’ 도박은 2명에서 6명이 할 수 있는 카드 도박으로서 7명이 함께 할 수 없는데, 도박으로 입건된 인원은 7명인 점, 도박에 참여한 다른 민간인 5명 모두가 소청인과 동료 경찰관 B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도박에 참여하였다면 현금이 압수되어야 함에도 당시 압수된 현금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위 도박행위에는 명백히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은 부당하다.

3)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금까지 약 23년여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특히 3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해결하고, 방화․위조지폐․강제추행범 등을 검거한 유공으로 지역경찰 ○○1위를 하여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상훈경력을 갖고 있는 점,

아직은 어린 나이의 두 자녀(아들 1999. 3. 20.생, 2000. 2. 20.생)의 양육비와 뇌경색․심장질환․척추 협착․전립선암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소청인의 아버지이의동의 입원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징계 및 수사절차 내내 도박을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 받아 왔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이 사건 발생 당시 지인 C는 2015. 6. 중순경 ○○시에서 장인상을 치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 6. 29. 오전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조문을 와 준 답례로 오후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다른 지인들과도 연락하여 보니 대부분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청인도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015. 6. 29. 13:02경 소청인은 상관에게 병원 진료 때문에 일찍 퇴근하겠다고 보고하고 ○○로 출발하였으나, 정식은 연가 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평소 소청인이 지병으로 부정맥을 앓고 있고, 꾸준히 병원 진료를 통하여 약을 처방 받아 왔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습진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C가 초대한 모임에 참석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보고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이 오후 2시경에 ○○에 도착하여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병원에서 위 C가 운영하는 대리운전 사무실이 멀지 않아 들려서 인사를 나누다가 함께 있던 지인 1명과 함께 15:00경 피부과 진료를 위하여 먼저 원룸에서 나왔고, 15:30경 ○○ 피부과 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평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내과(○○ ○○동 소재)로 부정맥 진료를 받기 위해 가기에는 차량에서 기다리는 지인에게 미안하여 일단 원룸으로 갔다가 병원에 가고자 했으나, 막상 원룸에 도착하여 보니까 다른 지인 D가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병원 진료를 다음으로 미루고 말았던 것이다.

2) 도박과 관련한 주장

2015. 6. 29. 17:00경 위 모임 참석자 중 D가 아직 저녁 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카드나 사 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C가 인근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와 ‘바둑이’ 도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시 소청인은 ‘바둑이’ 도박의 규칙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해 본 적이 없었고,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위 게임에 참여하지는 아니한 채 컴퓨터로 인터넷 기사 등을 둘러보고 있었던 것이다.

소청인이 친구들의 도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이유는 위 게임이 도박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통상 친구들끼리 카드게임을 하면 나중에 대부분 되돌려주고 남은 금액으로 술값에 보태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청인은 판돈이 커져 있다는 판단이 들어 지인들에게 그만 하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함에 따라 지인 E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이유로 잠깐 비웠으나, 게임에 참여하던 다른 지인이 시간이 아직 이르니까 조금만 더 하겠다고 하여 이를 만류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지인의 자리에 소청인이 앉아 있던 시점에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소청인까지 도박혐의로 입건되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도박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인들을 제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도박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는 아직 수사절차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향후 수사 및 소송절차에서 다른 사실이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비록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민간인의 도박행위를 방관한 것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나, 소청인과 같이 있던 민간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도박 목적이 아니라 밥값을 내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카드를 구입하여 우연히 게임을 하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소청인은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3)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특히 ○○경찰서는 2015년도 상반기 5대 범죄사범(강도, 절도 등) 검거율 1위, 기소중지자 검거율 1위 등 ○○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렸고, 소청인도 이에 크게 기여한 점,

소청인은 장남으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과 우울증 증상으로 항상 보살핌이 필요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유사 사례와도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중한 점, 부적절한 처신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도박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과 소청인 A는 자신이 담당하는 9건의 고소․고발 등 사건을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일행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하였으므로 도박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 본 바,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단속 경찰관들은 원탁을 중심으로 소청인들을 포함한 5명이 의자에 앉아 있고, 원탁 위에 일만 원 권 지폐 등이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며, 특히, 횐색 계통의 상의 셔츠를 입고 있는 소청인 A는 두 손에 일만 원 권 지폐(약 2cm두께)를 들고 있었고, 단속 경찰관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왼쪽 주머니에 지폐를 넣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소청인들이 다른 일행들과 함께 카드와 화투(현금 대신 칩으로 활용), 일만 원 권 현금 등이 놓여 있는 원탁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검거 당시 촬영한 단속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며, 소청인 B 앞 원탁 위에 도박에 사용된 61만 원 등 판돈 총 334만 원을 압수되었고, 현장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소청인 B는 13:59경, 소청인 A는 14:46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상당시간 도박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며, 경찰 수사결과 도박 행위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 도박 사실을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또한, 112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도박 장소에서는 상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함께 단속된 이 사건 관련자들 중에는 조직폭력배 1명과 도박전과자 2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소청인들의 수사관으로서 근무경력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들이 위 도박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이 벌어진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 B는 지인 C의 장인상 조문의 답례로 저녁 모임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박이 있었던 당일의 통화 내역에서는 소청인 B와 이 사건 관련자들간의 통화가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소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저녁식사 모임을 위해 도박 장소에 일찍 갔다고 보기는 도착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 A는 단속을 당한 후 ○○경찰서 강력4팀장 F에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라는 부탁과 휴대폰 카톡에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면 이성윤 검사가 필요하다"는 문자 내용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관련자들이 소청인들의 도박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의뢰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소청인들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도박 행위 또는 도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도 경찰관으로서 단속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보여 소청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위 사건 장소에 갔을 때 도박 사실을 몰랐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도박을 하지 말도록 말렸다는 소청인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도박 행위 등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당연한 의무사항이며, 이에 대해서 별론하더라도 위 상황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박을 한다면 C 등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직접 체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12신고를 하여 단속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들은 모두 친구지간으로서 밥값을 내기 위하여 우연히 시작된 게임으로 도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2008.10.23. 선고 2006도736 판결)에서도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데 있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들은 순순하게 저녁 술값 내기를 위해 화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소청인들과 함께 도박에 참여한 이 사건 관련자들은 조직폭력배나 도박 전과가 있는 지인들로서 당시 약 30분 동안 15회 정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점과 압수된 판돈 334만 원으로 자신들의 경제활동에 비하여 너무 큰 금액의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경찰청에서는 도박전과자는 반드시 입건조치하고 도박전과자가 없더라도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판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일시적 오락행위나 게임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또한, 소청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 모두가 도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70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 A의 경우는 이 사건 당일 오전 팀장으로부터 ○○관련 비상근무 기간에 기본근무 철저히 하고 의무위반행위 없도록 하라는 지방청장 지시사항을 교양 받았음에도 근무시간 중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검찰에서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0. 7. 9. 사건방치 등 직무태만 비위로 견책처분 받아 수사경과에서 해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9건의 고소․고발 등 사건을 아무런 조치 없이 최단 67일에서 최장 155일 동안 장기간 방치하는 등 현저히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건전한 일반 상식에 의할 때 경찰관은 국민의 유흥성 도박행위를 단속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함양하고 이를 몸소 실천해야 함에도 소재 수사라는 핑계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조직폭력배와 도박전력이 있는 만긴인들과 근무시간 중에 도박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그 비위정도가 매우 중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도 ‘정직~강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의무위반 비위가 경합 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해 도박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왔다는 구체적 증거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판돈의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유사 도박 비위에 대해 정직 상당 책임을 물은 사례도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처음부터 계속하여 도박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 당시 소청인 자신은 그동안 구경만 하다가 잠깐 해볼까 하면서 자리에 앉아 막 시작하려던 차에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그 사실을 뉘우치고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경대상 표창을 2회 수상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경찰로서 23년간 근무해온 점 등 모든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B의 경우, 이 사건 당일 오전 팀장으로부터 ○○관련 비상근무 기간에 기본근무 철저히 하고 의무위반행위 없도록 하라는 지방청장 지시사항을 교양 받았음에도 근무시간 중 보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검찰에서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건전한 일반 상식에 의할 때 경찰관은 국민의 유흥성 도박행위를 단속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함양하고 이를 몸소 실천해야 함에도 병원 진료를 핑계로 정상적인 연가․병가 처리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조직폭력배와 도박전력이 있는 민간인들과 근무시간 중에 도박을 하였고, 언론에 까지 보도되는 등 그 비위행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매우 중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도박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거짓 진술을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우리 위원회 심사 당시에도 계속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사건 장소에 모이도록 주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경위에 있어서는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왔다는 구체적 증거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경찰에 입직하여 20년간 징계전력 없이 감경대상 표창 1회 수상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다른 유사 의무위반사례와 비교할 때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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