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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98 | 양도 | 1994-09-23
문서번호

재일46014-2498 (1994.09.23)

세목

양도

요 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500, 1993.03.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전등기 할 경우 조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보는데 양도 소득세 및 증여세의 징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대상이 될 경우 과표기준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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