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1890 (1991.07.04)
세목
토초
요 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대상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 및 시설과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의 관련정도 및 그 사실상의 이용현환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2.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 외의 사업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부터 시행된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공사 본사의 주택연구소 사옥 부지로 1975년 10월이래 현재까지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예정 안내가 ○○세무서로부터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대상토지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14-1번지
- 면 적 : 15,996m2
- 토지활용현황
국내주택기술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신기술, 신자재개발 및 주택에 관한 제반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용 사옥 건물(연구동 1동 및 부대시험주택 6동)을 건립, 사용중임.(1984.04.28 ○○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
- 건물규모 : 4,504.52m2 (연구동 3,222.99, 시험주택1,281.53)
* 바닥면적 : 1,801.13m2 (연구동 1,081.19, 시험주택 719.94)
- 기타시설 : 정구장 2면 1,976.87m2 , 배구장 512.40m2
나. 질의내용
상기토지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