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2 2019고단3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0:08경 ‘B 대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관세문제로 물류거래대금을 수금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3일 동안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2019. 3. 4. 18:30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