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1 | 법인 | 1990-01-19
문서번호
법인22601-171 (1990.01.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업무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법인이 업무수행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은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통념상 적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이 피해를 받아 지급받는 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2. 질의 다의 경우는 정류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근거 및 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손비의 범위는 동법 동령 제2항의 규정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운수회사가 대물 및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수수하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회계처리 방법
나. 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서 받는 수리비 및 보상금의 회계처리 방법
다. 정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