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구인이 수입한 Caramel Syrup을 HSK 1702. 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1-60 | 심판청구 | 2011-12-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1-60

제목

청구인이 수입한 Caramel Syrup을 HSK 1702. 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12-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OOO이 2011.2.1., 2011.2.23. 및 2011.4.21.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9.2.3.부터 2011.1.11.까지 수입신고번호OOO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OOO로부터 Rich & Creamy Caramel Syru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카라멜당’이 분류되는 HSK 1702.90-2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신고건 중 신고번호 OOO(2010.11.2.)의 쟁점물품이 수리 후 사후분석대상으로 지정되어 관세중앙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결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는 HSK 1901.90-2010호(기본관세율 36%)로 분류되자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동 세번을 적용하여 2011.2.1., 2011.2.23. 및 2011.4.21. 청구인에게 관세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신고건 중 수입신고번호OOO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 수리 후 사후분석 대상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성분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성분표(내용량 652g, 밀크함량 30%)를 제출함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잘못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조자에게 요청하여 다시 받은 성분표(내용량 3.5kg, 밀크함량 28.34%)나 식약청에 제출해 왔던 성분표〔내용량 3.5kg, 밀크함량 10%(2010.3.9. 이전), 밀크함량 28.34%(2010.3.9. 이후)〕및 2011.5.5. OOO 주정부에서 공증한 성분표(밀크함량 27%)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밀크 함량이 29% 이하이므로 쟁점물품을 제210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과 잘못 제출된 물품의 성분상 함량(쟁점물품은 내용량이 3.5kg이고 ‘고과당콘시럽’이 추가로 함유) 및 성분 내역에도 차이가 있고, 최초 분석을 위해 잘못 제출되었던 성분표의 성분내역과 시료상에 표시된 성분내역을 비교하여 볼 때, 최초 제출된 성분표가 잘못된 것이 명백한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결정문상 “상기 품목분류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잘못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하자가 있는 무효인 결정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이 제조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한국에서는 밀크 함량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밀크함량이 29%를 넘지 않는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제조자에게 의도적으로 밀크 함량 29% 이하의 성분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나중에 제출한 성분표를 인정하기 어렵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된 성분표 역시 2010.3.9.을 기점으로 품목분류상 중요한 판단사안인 밀크의 함량이 18% 이상 차이가 나며, 청구인이 잘못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물품과 쟁점물품의 차이점으로 거론하고 있는 고과당콘시럽 부분은 이 건 과세처분일인 2010.3.9.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서, 이 성분표의 신뢰성 역시 믿기 어렵다. 즉, 청구인은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 결과 쟁점물품이 제1901호로 분류되자, 성분표가 잘못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각기 다른 3가지 성분표를 제시하고 있고, 제시한 성분표 조차 제조자에게 의도적으로 밀크 함량 29% 이하의 성분표를 요구하여 제출하는가 하면, 식약청에 제출한 성분표 조차도 청구인이 1차 및 2차로 제출한 성분표와 상이하고, 동일 제조자의 동일 물품임에도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그 성분이 확연히 달라지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표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인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쟁점물품을 밀크함량 29%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보아제1901호로 분류한 것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기본관세율 36%)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 9099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미국OOO로부터 수입한 카라멜향 시럽(RICH & CREAMY CARAMEL SYRUP)이다. (2) 청구인은 2009.2.3.부터 2011.1.11.까지 30회에 걸쳐 쟁점신고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카라멜당’이 분류되는 HSK 1702.90-2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3) 처분청은 쟁점신고건 중 수입신고번호OOO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수리 후 사후분석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성분표를 제출받아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관세중앙분석소장은 2010.11.23.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한 채 HSK 1901.90-2010호로 분류(갑론) 또는 HSK 2106.90-9099호(을론)로 분류될 수 있다고 처분청에 회신(문서번호 OOO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표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Proximate Composition for Syrup Products Milk 30.00%, Sugar 41.70%, Corn syrup 20.00%, Brown sugar 2.00%, Butter 2.00%, Disodium phosphate 2.00%, Natural Flavor 2.00%, Vanilla 0.20%, Potassium sorbate 0.10%』 (4) 처분청은 2010.12.1. 다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뢰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1.1.31. 품목분류협의회 를 개최하여 HSK 1901.90-2010호로 분류결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품목분류2과-205)하였는바, 그 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본 품은 우유 30.0%, 설탕 41.7%, 콘시럽 20.0%, 흑설탕 2.0%, 버터 2.0%, 제이인산나트륨 2.0%, 천연향 2.0%, 바닐라 0.2%, 소르빈산칼륨 0.1%를 혼합, 열처리하여 조제한 갈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임.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제(Ⅲ)항의 내용에 의하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이 분류되며 감미한 것일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동 해설서 제4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낙농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은 제1901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12.24)에서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인 물품(식품 또는 음료제조용)”을 제2106.90호에 분류함으로 2009년 제5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밀크(제0401호 내지 제0404호) 함량 29%를 제2106.90호에 분류하였음. 따라서, 본 품은 밀크함량 30%로 29%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5)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성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성분표(내용량 652g, 밀크함량 30%)를 제출함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를 잘못 결정하였다고 하여 그동안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왔던 성분내역표를 처분청 및 관세중앙분석소에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성분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Proximate Composition for Syrup Products Milk 28.34%, Sugar 18.00%, Corn syrup 16.00%, High fructose Corn syrup 13.00%, Brown sugar 12.50%, Butter 6.50%, Disodium phosphate 3.00%, Natural flavor 2.50%, Vanilla 0.07%, Potassium sorbate 0.09%』 (6) 청구인은 2011.2.7. “한국에서는 밀크 함량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밀크 함량이 29%를 초과하면 관세율이 36%이고, 그 이하이면 8%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우리는 한국세관의 관세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밀크함량의 %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귀 국가의OOO와 같은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밀크함량이 29%를 넘지 않는 문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표를 보내줄 것을 제조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하여 2011.2.8. 제조자로부터 받은 성분표(내용량 3.5kg)를 처분청 및 관세중앙분석소에 제출하였는바, 동 성분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CONFIDENTIAL Milk 27%, Sugar 27%, Corn Syrup 22%, High fructose corn syrup 10%, Brown sugar 7%, Butter 4%, Disodium phosphate 1.8%, Natural flavor 1%, Vanilla 0.1%, Potassium sorbate 0.1%』 (7) 처분청은 2011.2.9.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된 물품(내용량 3.5kg)에 대하여 동 성분표를 첨부하여 OOO에게 분석의뢰하였고, 관세중앙분석소장은 2011.3.22.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사항과 청구인 제시자료 등을 참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회신(문서번호OOO)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건 분석의뢰 물품은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면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에서 품목분류 결정한 상기물품과 청구인, 제시품명이 동일하나 아래와 같이 제시성분이 상이함 본건 제시성분 : 우유 27%, 설탕 27%, 콘시럽 22%, 고과당콘시럽 10%, 흑설탕 7%, 버터 4%, 제이인산나트륨 1.8%, 천연향 1%, 소르빈산칼륨 0.1%, 바닐라 0.1%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시 제시성분 : 우유 30%, 설탕 41.7%, 콘시럽 20%, 흑설탕 2%, 버터 2% 제이인산나트 2%, 천연향 2%, 바닐라 0.2%, 소르빈산칼륨 0.1% 또한, 우리 소에서 상기 제시품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상의 성분에 의하면 “우유 28.34%, 설탕 18%, 콘시럽 16%, 고과당콘시럽 13%, 갈색설탕 12.5%, 버터 6.5%, 제이인산나트륨 3%, 천연카라멜향 2.5%, 소르빈산칼륨 0.09%, 바닐라 0.07%로서 현재 동일한 품명에 제시성분이 상이한 3종류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임 우리 소 분석결과 본건 분석의뢰물품과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의 물품은 설탕함량이 유사하며, 수분, 단백질 등 성분 또한 유사한 것으로 볼 때 두 물품은 유사하거나 동일물품으로 판단됨 본건 분석의뢰 물품의 분석결과 설탕함량은 약 42.5%이고,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의 분석결과 설탕함량은 42.9%로서, 두 물품은 협의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설탕 41.7%, 흑설탕 2%, 합계 43.7%)와 거의 일치함 그러나,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면, 품목분류에 중요한 요소인 우유의 함량이 각각 30%(OOO), 27%(본건), 28.34%(OOO)로서 1.66~3%의 함량차이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근소한 차이는 분석을 통해서 우유의 정확한 함량확인은 곤란함 따라서, 우유성분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의 협의회 결정사항과 청구인 제시자료 등을 참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를 결정하도록 함』 (8) 처분청은 위 회신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을 HSK 1901.90-2010호(기본관세율 36%)로 분류하고 2011.2.1., 2011.2.23. 및 2011.4.21.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건 관세 등 합계 108,429,0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9) WCO(세계관세기구) HSC 24차 개정(1999.8.)시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인 물품”(식품 또는 음료제조용)을 제2106.90호에 분류한 바 있고, 관세청장은 2009년 제5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으로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 고시 제2001-62호(2001.12.24.)에 따라 밀크 함량 29%인 물품을 제2106.90호에 분류하였는바, 이때부터 밀크 함량 29%를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처분청은 설명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제조자가 2011.2.8. 작성하여 보내준 성분표(내용량 3.5kg)와 동일한 내용으로 2011.5.4. 작성된 성분표에 대하여 2011.5.5. OOO(County)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만큼, 동 성분표의 내용을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성분표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함유되어 있는 우유(밀크)의 함량이 27%로서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1901호로 분류되자 청구인이 처음 제출된 성분표가 잘못 제출되었다고 하면서 이후 각기 다른 3가지 성분표를 제출한 바 있고, 설탕의 함량은 분석이 가능하므로 설탕의 함량을 가지고 살펴보면, 쟁점물품에 약 43%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 확인되었고, 처음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성분표상의 설탕함량이 41.70%인 점으로 보아 이 성분표가 정당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제조자에게 의도적으로 관세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밀크 함량 29% 이하의 성분표를 요구하여 받은 밀크 함량이 27%로 된 성분표는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고, 또한 공증자료는 공증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증내용이 쟁점물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정확하다는 것이 아닌바, 따라서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성분표를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2) 살피건대, OOO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물품에 함유된 밀크(우유)의 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각 성분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본건 분석의뢰 물품의 분석결과 설탕함량은 약 42.5%이고,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의 분석결과 설탕함량은 42.9%로서, 두 물품은 협의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설탕 41.7%, 흑설탕 2%, 합계 43.7%)와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처음 제출한 성분표에 밀크(우유)의 함량이 30%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1901.90-2010호로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측면이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중앙분석소에서도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에 함유된 밀크(우유)의 함량이 29% 이하인지, 또는 29%를 초과하는지가 이 건 쟁점으로서 설탕의 함유량을 가지고 쟁점물품에 대한 성분표가 정확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분석시 실수로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성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성분표를 제조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공증된 자료에는 밀크(우유)의 함량은 27%로 되어 있는 점(설탕의 함량은 흑설탕 포함하여 34%로 되어 있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정확한 성분표라면서 제시하고 있는 공증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