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사업장의 이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66 | 부가 | 1995-12-16
문서번호
부가46015-2366 (1995.12.16)
세목
부가
요 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A)와 ○○(B)에 2개 사업장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이전이 가능한지, 또한 업종구분 없이 위하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이전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