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민원질의 회신
심사 > 심사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심사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10-11

[법령질의서]제목

민원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EO 진행사항 및 질의 사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AEO 컨설팅 지원사업 착수시점(2016.04.20) 이전에 지원기업의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항목(결재통화, 금액, 거래구분 등)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규준수도의 급격한 하락(96.76점 → 33.60점) 및 대외무역환경의 악화로 인한 수출입건수의 감소라는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컨설팅업체인 폐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에도 사전 타당성 시점에서 측정된 법규준수도 점수와 비교하여 사업 수행 중 예상치 못한 법규준수도 미충족 사유로 AEO 인증취득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10-1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쉬 사는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중인 업체가 공인기준 미 충족 사유로 공인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 지급된 선급금(컨설팅 소요비용)이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질의하신 내용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의 각호에 따른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 해약 시 같은 고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 지급된 선급금은 환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