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148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27, 2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7, 18, 27, 28, 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