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7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4.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