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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76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과 그 중 7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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