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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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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52 | 심사청구 | 2005-03-09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5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3-09

결정유형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2.20. 한 처분 중 터치스크린이 부가되어 있는 LCD Module에 대해서는 세번을 HSK 8537.10-9000호(기본 8%)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3.4.부터 2002.8.10.까지 수입신고번호 40977-02-0300444호 등 7건으로 LCD Module(① 터치스크린이 부가되어 있는 것, ② 터치스크린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것,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또는 “LC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 또는 8531.20-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결과, 쟁점물품을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8,829,430원, 부가가치세 882,960원, 가산세 1,942,420원, 합계 11,654,810원을 2004.2.20.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Internet Appliances 제품인 Web-Pad, 전자북, 전자액자 등은 자동 정보처리 기능을 내장한 소형컴퓨터로서 각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자료처리기계이며, 쟁점물품에 원하는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생산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CPU와 Graphic Board 등에 의하여 생성된 디스플레이 정보가 커넥터를 통하여 LCD에 전달되고, 전달된 정보는 쟁점물품에 내장된 회로부를 통하여 LCD에 맞도록 변환과정을 거쳐서 LCD 화면에 표시되며, 이상과 같은 과정은 LCD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모든 노트북 PC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의 제조사인 TOTTORI SANYO ELECTRONICS CO.가 발행한 “TFT-LCD 로드맵”에서도 쟁점물품을 노트북 PC용으로 기술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쟁점물품 자체에 특정 회로를 내장하였으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 0%가 적용되는 HSK 8473.3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일본 TOTTORI SANYO ELECTRONICS CO.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 소개자료를 보면, 쟁점물품 이외의 TFT-LCD 모듈에 대해서는 규격별로 적용 가능한 제품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적용제품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Internet Appliances용으로만 게재되어 있다. 상기의 “Internet Appliances용”이란 Non-PC 개념의 인터넷 접속기능을 가진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기기에는 Web-Pad, 전자북, 전자액자,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상기의 Web-Pad 등과 같은 제품들은 모두 자동 정보처리 기능을 내장한 소형컴퓨터이므로 HS 8471호의 자동처리기계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자동 정보처리 기능을 가진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규정에 의거 전자북과 전자액자는 HS 8543호에, 인터넷 전화기는 HS 8517호에 분류되는 품목분류체계를 청구인이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인이 생산하는 Web-Pad에만 전용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Web-Pad에서 나오는 신호를 변환할 수 있는 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신호변환을 위해 설계되는 보드에 의하여 최종 제품(Web-Pad, 전자북, 전자액자, 인터넷 전화기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 자체만으로는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다양한 제품의 화면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는 LCD 모듈로서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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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