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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72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4,078원 및 그중 59,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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