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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투약하도록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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