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377 | 주세 | 1990-04-19
문서번호
재소비22601-377 (1990.04.19)
세목
주세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미식품인 간장에 소량의 알콜이 함유된 경우 이를 주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알콜함유량 1도이상)
재소비22601-377 (1990.04.19)
주세
주세법 제3조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조미식품인 간장에 소량의 알콜이 함유된 경우 이를 주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알콜함유량 1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