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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에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377 | 주세 | 1990-04-19
문서번호

재소비22601-377 (1990.04.19)

세목

주세

요 지

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미식품인 간장에 소량의 알콜이 함유된 경우 이를 주류로 볼 수 있는 것인지.(알콜함유량 1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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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