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ㆍ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거래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6 | 부가 | 2006-08-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6 (2006.08.30)
요 지
과세ㆍ면세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17, 2005.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