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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747 | 양도 | 1991-09-04
문서번호

재일01254-2747 (1991.09.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82.199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382, 1991.08.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5.09월06일 3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하여 있던중 1987년04월 23일 ○○소재 ○○○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1987년 04월25일자 ○○의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읍니다만 ○○의 ○○○는 구입한 이지분에 사업을 하겠다고 측량을 해본결과, 현재의 지분의 상당량이 하천에 흡수되어 있는것으로 인하여 매매원인무효를 요청하여 왔던바, 직장 생활을 하는 저로써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변재하겠다는 공증을 하고 기일을 엄수하여 해결을 했는데 그당시 이전을 해줘야 했는데 서로 믿고 또한 직장 생활에 쫓기다 보니, 이전이 뒤늦어져 얼마전 소유권을 이전요구하니 현소유주가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니 세금을 책임지면 이전을 해주겠다는 하니 이런경우에는 세제상의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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