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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23
감독태만 | 2019-08-13
본문

감독태만 (경고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경 같은 기관 소속 A, B와 함께 출장업무를 마친 후, A가 음주상태에서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선임자로서 최소한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에 규정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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