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77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874,8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874,8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2.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