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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77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874,8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12.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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