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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일부가 수용되어 토지내 지장물 철거를 전제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606 | 부가 | 2003-04-10
문서번호

서삼46015-10606 (2003.04.1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6, 1996.02.2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86, 1996.02.29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건물,구축물 등)를 공급자(양도자)의 책임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의 소유토지일부가 ○○시에서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당해 사업자가 ○○시로부터 토지내 지장물의 철거와 이전을 전제로 받은 보상금과 관상용 조경수로 보유하고 있던 향나무 등에 대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86, 1996.02.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건물,구축물 등)를 공급자(양도자)의 책임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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